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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(안) 공고
작성일 : 2010/05/27 작성자 : 기획처 조회수 : 2621

 

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(안) 공고 

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

 

1. 개정사유

가. 출석요건에 결석허용횟수 반영

나. 학과명칭 변경

다. 납입금 미납부 휴학가능 수업일수 조정

라.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점은행을 통한 타전공 학위(총장명의) 수여 근거 마련

마. 연구소 폐소 및 신설

 

2. 주요골자

가. 제10조(재입학)

▷재입학 자격요건(시기) 구체적 명시

나. 제32조(출석)

결석허용횟수 반영

다. 제44조(학위수여)

※ 학과명칭 변경

(별표 2) 학위종별 해당학과(전공) : 디지털디자인과 → 디지털미디어디자

  인과

라. 제61조(휴학・복학생 납입금)

납입금을 미납부하고 휴학가능 한 수업일수를 조정

마. 제81조(학위수여 요건)

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점은행을 통한 타전공 학위(총장명의) 수여 근거 마련

바. 제82조(부속⋅부설 기관)

※ 연구소 폐소 및 신설

성장상담연구소, 대구경제혁신전략연구소 : 폐소

뇌공학연구센터, 동해안원자력메가클러스터조성센터, 실용로봇감성기술연   구소, 차세대전기전자에너지기술연구소, 첨단메디컬소재연구센터 : 신설

 

3. 의견제출

가. 이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

    의거하여 작성하신 후 2010년 6월 2일(수)까지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제출

  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 

4. 붙임자료

가. 학칙 개정대비표 1부

나. 의견서 양식 1부

 

 

 기 획 처 -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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